안전 자료
상시 위험성평가 방법과 작성 양식
안전한걸
2024. 2. 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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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방안을 작동시키기 위해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위험성평가라고 하는데요
지난 23년 5월부터 기존에 시행하던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방법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유해·위험 요인이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상시평가는 전통적인 위험성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
수시 평가 실시가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월·주·일 단위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조하는데
매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매주 원·하청 합동안전검검의 개최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
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월별로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경정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월 1회 이상 마련하고 시행
- 주간별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바들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매월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
- 일별로는 매 작업일,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 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유해·위험요인들 주의 사항 등 공유
상시평가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전 준비 후
월 단위 활동으로 ★위험 파악 ★위험성 결정★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고,
주, 일 단위 활동으로 ★공유, 기록 및 보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위험성평가 및 점검회의록 양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상시 위험성평가 작성양식(점검회의록 양식 등).zip
1.57MB
업무에 참고하셔서
오늘도 안전한 현장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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