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매뉴얼? 이제는 체크리스트로 실천하세요!
한여름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요즘, 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이 곧 생명 보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여러분의 사업장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5대 기본수칙 실천 항목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2. 바람과 그늘!
온도 맞추기 위한 냉방 및 그늘막 설치
3. 휴식!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규칙적 휴식
4. 보냉장구!
냉각조끼 등 지급
5. 응급조치!
119 신고 기준 명확히 숙지
추가로, 온습도계 설치, 민감군 관리, 교육 실시 여부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은 위험한 계절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여름이 위험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율점검표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폭염 대응 체감온도 측정 기록지(2025년 여름, 한글 양식 제공)
폭염 대응 체감온도 측정 기록지(2025년 여름, 한글 양식 제공)
2025년 여름철부터 고용노동부는'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작업중지·휴식조치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현장에서는 체감온도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휴식시간 조정 및 응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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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5년 여름 적용판)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5년 여름 적용판)
2025년 여름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입니다.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체감온도 기준, 작업시간 조정,냉방 설비 제공, 응급조치 방법 등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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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OPS)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2025년 여름철 현장 대응용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입니다.체감온도 기준별 작업중지, 휴식 기준, 냉장장비 설치, 민감군 관리, 응급조치 요령 등이일목요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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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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