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이프티 코리아5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이 있으나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 2024. 1. 2. 2024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등 23년도에 목표치에 2% 부족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이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2조 이에 따른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폐지 ·분할에 따라 총 543 종목 실시 예정입니다 검정시행 조정 대상으로 24년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종목이 기사(8), 산업기사(15), 서비스(1), 기능사(9) 등 총 33개 종목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47호 2024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2023. 12. 30.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 2023. 12. 29.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제38조, 제39조) 그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 그 고용노동부령이 바로 "안전보건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형법 제268조.. 2023. 12. 29.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장 내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해 두셔야 합니다 미게시한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배포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입니다 현장 내 안전 교육장, 근로자 휴게실, 안전 게시판 등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 12.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