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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재해조사표 개정! 새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총정리(6월부터 시행)

by 안전한걸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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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양식과 비교해 조사 흐름도와 작성 항목이 보완되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시 새 양식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중대재해, 3일 이상 휴업 재해, 산업재해보고, 고용노동부 제출 양식

관련 정보를 찾고계신 실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개정 서식 요약 비교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전자민원)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뒤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요양급여가

승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 주의!

 

산업재해 은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과 조사표 제출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현장에서 늦게 보고되거나, 재해 인지가 지연된 경우에도

산재사실 인지 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산업재해조사표(2025. 05.30 개정)

 

 

 

산업재해조사표 다운로드하기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8MB

 

 

산업재해조사표 별지 서식 올려 드립니다

그전에, 현장에서는 쓰는 일이 많이 없어야겠네요

오늘도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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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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