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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건설업·비건설업 모두 필수!

by 안전한걸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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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법 위반 +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았는데,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① 사업주는 영 제16조 제6항 및 제20조 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 포함)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수탁기관 변경 포함)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비건설업)또는 별지 제3호 서식(건설업) 보고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임보고서의 종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비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건설업)

 

 

제출 절차

 

1. 선임 사유 발생

● 신규 채용, 재선임, 수탁기관 변경

 

2. 업종에 맞는 서식 작성

● 비건설업: 별지 제2호서식

● 건설업: 별지 제3호 서식

 

3. 관리자 인적·자격사항, 경력, 전담/겸임 구분 기재

 

4. 건설업은 공사명, 기간, 발주자 정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 여부 필수

 

5.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과 제출

 

6. 선임일로부터 지체 없이(14일 이내)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비건설업) 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5MB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건설업)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5).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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