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법 위반 +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았는데,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① 사업주는 영 제16조 제6항 및 제20조 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 포함)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수탁기관 변경 포함)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비건설업)또는 별지 제3호 서식(건설업) 보고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절차
1. 선임 사유 발생
● 신규 채용, 재선임, 수탁기관 변경
2. 업종에 맞는 서식 작성
● 비건설업: 별지 제2호서식
● 건설업: 별지 제3호 서식
3. 관리자 인적·자격사항, 경력, 전담/겸임 구분 기재
4. 건설업은 공사명, 기간, 발주자 정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 여부 필수
5.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과 제출
6. 선임일로부터 지체 없이(14일 이내)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비건설업) 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건설업)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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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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