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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해임 신고, 이제 안 하면 과태료 맞습니다!

by 안전한걸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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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퇴사했는데, 그냥 인사처리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법 위반 + 수백만 원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시 별지 제3호의 2 서식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 제7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2 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 4. 29. 개정)
 
 

해임 등 보고서 개요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등 보고서

 
 

제출 절차
 
 
1. 해임 사유 발생
● 퇴직, 인사발령, 계약 종료, 위탁 해지 등
 
2. 별제 제3호의 2 서식 작성
● 건설업은 공사 정보까지 포함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과 제출
 
4. 해임일로부터 지체 없이(14일 이내) 제출
 
5. 신규 인력 선임 시, 별지 제2호 서식(비건설업) 또는 별지 제3호 서식(건설업) 별도 제출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5MB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다운로드 하기 ▼
 

https://safety-korea.tistory.com/m/entry/안전보건관리자-선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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