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퇴사했는데, 그냥 인사처리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법 위반 + 수백만 원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시 별지 제3호의 2 서식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 제7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2 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 4. 29. 개정)


제출 절차
1. 해임 사유 발생
● 퇴직, 인사발령, 계약 종료, 위탁 해지 등
2. 별제 제3호의 2 서식 작성
● 건설업은 공사 정보까지 포함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과 제출
4. 해임일로부터 지체 없이(14일 이내) 제출
5. 신규 인력 선임 시, 별지 제2호 서식(비건설업) 또는 별지 제3호 서식(건설업) 별도 제출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등 보고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다운로드 하기 ▼
https://safety-korea.tistory.com/m/entry/안전보건관리자-선임-보고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건설업·비건설업 모두 필수!
안 하면 법 위반 +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았는데,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시 관할지방고용노동
safety-korea.tistory.com
함께 알아보기
"2달만 버틴다?"...안전관리자 공백은 500만 원짜리 실수
"2달만 버틴다?"...안전관리자 공백은 500만 원짜리 실수
공사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재선임해야 합니다.14일 내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기존 안
safety-korea.tistory.com
산안비 제대로 안 쓰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산안비 제대로 안 쓰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충 계상해도 되겠지?""안전관리비를 딴 데 쓰면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 하셨다면 큰일입니다. 실제로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위반하면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safety-korea.tistory.com
안전관리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을까? 현장의 딜레마
"STOP!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가장 자주 겪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법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제51조)'와'근로자의 작
safety-korea.tistory.com
안전관리자는 왜 법정에 서는가?(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영상 정리)
안전관리자는 왜 법정에 서는가?(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영상 정리)
"나는 단순히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데 왜 법정에 서야 하지?"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안전관리자의 직무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핵심 쟁점이 됩
safety-korea.tistory.com
⚠️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각종 서식 · 작성 도구 공유 > 법정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항목별 사용 가능 항목 총정리 (1) | 2025.08.21 |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건설업·비건설업 모두 필수! (2) | 2025.08.12 |
| 2025년 산업재해조사표 개정! 새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총정리(6월부터 시행) (3) |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