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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항목별 사용 가능 항목 총정리

by 안전한걸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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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대체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별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을 통해 사용 항목을 9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내역서 서식과 함께, 실제로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 기준까지 반영하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실무자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

 

1.  항목명은 고시 원문 그대로 기재해야 함

 → '안전시설비', '보호구비' 등으로 축약하거나 변경하면 불인정


2. 항목 외 '기타', '기타 비용' 등 임의 작성 금지

 → 고시상 명시된 9개 항목 외 기타비 항목을 추가할 수 없음


3. 항목 목적에 맞는 비용만 계상 가능

 → 예: 안전모는 '보호구 등' 항목으로만 계상해야 하며 다른 항목과 혼용 금지


4. 항목 간 중복 계상 금지

 → 하나의 비용을 2개  항목에 동시에 반영하거나, 유사한 성격으로 반복 기재하면 불인정


5. 각 항목별 사용 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단순히 "안전시설 설치"라고만 적지 말고, "ㅇㅇ구간 낙하물 방지만 설치(ㅇㅇ업체)처럼 구체 명기


6. 증빙자료 필수: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진, 결과보고서 등

 → 기술지도, 진단, 위험성평가 등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포함


7. 기술지도비는 등록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한 경우만 인정

 → 지도계약서, 기술지도계획서, 결과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8.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는 업무분장표, 조직도, 근무지 등 증빙 시에만 인정

 → 해당 인원이 안전관리 전담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9. 보수교육비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에 한해 계상 가능

 → 예: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 대상자에 한함


10. '계약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되, 지출이 확정된 경우엔 실행집행액도 병기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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