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매일·매주·매월 실행하면
정기·수시평가까지 인정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많은 현장 실무자들이 헷갈려하는
상시 위험성평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상시 위험성평가를 하면, 정기·수시평가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수시평가를 대신하는 상시 위험성평가 절차
최근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아래 절차를 꾸준히 이행하면
정기 위험성평가와 수시위험성평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됩니다.

매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
매주 원·하청 합동으로 안전검검회의 개최 및 이행상황 점검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
즉, 매일·매주·매월 반복되는 절차가 곧 정기·수시평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 안전문화를 만드는 핵심이죠.

● 월 단위 → 위험파악 · 위험성결정 · 대책 실행
● 주 단위 → 공유 및 점검(이행계획·이행상황 확인)
● 일 단위 → 작업 전 TBM 공유
● 공통 → 기록 및 보존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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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안전한 현장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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