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50인도 안 되는데 괜찮겠지?
→ 절대 아닙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꼭 알아야 할 Q&A를 정리했습니다.

1. "우리 소규모라서 괜찮다?" → 가장 위험한 착각
많은 소규모 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30명밖에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이나 건설사 얘기 아냐?"
하지만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0인 미만 기업도 예외가 없으며,
이미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규모가 작아서 괜찮다"는 생각은
사고와 처벌 모두를 불러오는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2. 현장에서 자주 묻는 Q&A
Q1. 50인 미만 기업도 처벌받나요?
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사업주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Q2. 그럼 안전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개인의 책임이 커집니다.
즉, "선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곧 대표가 다 책임져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Q3. 무엇을 꼭 챙겨야 하나요?
● 위험성평가(작은 회사일수록 필수!)
● 근로자 교육 기록
● 안전예산 반영(보호구, 장비 구입 등)
● 비상 대응 체계(연락망, 대피 매뉴얼)
3. 왜 소규모 기업이 더 취약할까?
● 인력부족 → 안전관리 전담자가 없음
● 예산 부족 → 안전비용을 줄이려는 유혹
● 책임 집중 → 사고가 나면 곧바로 대표 책임
작은 규모일수록 하나의 사고가 회사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한눈에 보는 실천 체크리스트

작은 기업일수록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5. "작아서 더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벌칙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 "규모가 작으니 괜찮다" → X
● "작으니 더 챙겨야 한다" → O
이 의식 전환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50인 미만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함께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차이|한 눈에 이해하기
아직 대비 못하신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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