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비의 지도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지도비는 자기공사자만 가능하며,
중처법 비용은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출장비로 한정되고
상위 200위 건설사는 제외됩니다.

"지도비도 산안비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재해예방기술지도비와 중처법 관련 비용은
법령 개정과 조건이 엄격히 붙어 있어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산안비로 인정되는 지도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
● 제2조제1항제5호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만 산안비 사용 가능
● 2022년 8월 18일 이후,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도급인→발주자로 변경됨
● 따라서 지금은 **발주자=시공자(자기공사자)**인 경우만 인정
● 일반 도급공사의 경우, 2022.08.18 이후 계약분은 산안비 불가
정리하면...
2025년 현재, 지도비는 자기공사자만 산안비 사용 가능
산안비로 인정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 본사 전담조직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출장비 전액
● 조건: 산안비 총액의 20분의 1한도
●「건설산업기본법」기준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건설사업자 제외
집행 불가 사례
● 벌금, 과징금, 과태료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 안전과 무관한 경영컨설팅 비용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1. 지도비는 자기공사자만 가능
2. 일반 도급공사는 2022.8.18 이후 사용 불가
3. 중처법 비용은 비건설사업자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출장비로만 인정
4. 총액의 20분의 1 한도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 제외
5. 벌금·소송비 등은 절대 산안비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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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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