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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중처법 · 고시 자료실

산안비 시리즈 7편: 지도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자기공사자만 가능할까?

by 안전한걸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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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의 지도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지도비는 자기공사자만 가능하며,

중처법 비용은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출장비로 한정되고

상위 200위 건설사는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도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

 

 

"지도비도 산안비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재해예방기술지도비중처법 관련 비용

법령 개정과 조건이 엄격히 붙어 있어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도비와 중처법 비용 정리

 


산안비로 인정되는 지도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

● 제2조제1항제5호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만 산안비 사용 가능

● 2022년 8월 18일 이후,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도급인→발주자로 변경됨

● 따라서 지금은 **발주자=시공자(자기공사자)**인 경우만 인정

● 일반 도급공사의 경우, 2022.08.18 이후 계약분은 산안비 불가

 

정리하면...

 

2025년 현재, 지도비는 자기공사자만 산안비 사용 가능

 


산안비로 인정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 본사 전담조직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출장비 전액

● 조건: 산안비 총액의 20분의 1한도

●「건설산업기본법」기준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건설사업자 제외

 


집행 불가 사례

 

 

● 벌금, 과징금, 과태료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 안전과 무관한 경영컨설팅 비용

 

산안비 지도비, 중처법 비용 사용가능 항목 정리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1. 지도비는 자기공사자만 가능

2. 일반 도급공사는 2022.8.18 이후 사용 불가

3. 중처법 비용은 비건설사업자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출장비로만 인정

4. 총액의 20분의 1 한도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 제외

5. 벌금·소송비 등은 절대 산안비 집행 불가

 

다음 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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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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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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