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비 사용 불가 항목을 총정리했습니다.
복리후생, 편의물품, 법적 의무와 무관한 비용, 벌금·소송비 등
2025년 최신 지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그동안 1편부터 8편까지 산안비 사용 가능한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9편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사용 불가 항목을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조금만 눈감아 주면 되지 않겠냐"는 요청이 종종 나오지만,
한 번 적발되면 환수·과태료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산안비 사용 불가 주요 항목
● 복리후생 목적
→ 간식, 기념품, 건강보조제, 사택 제공, 학자금 지원
● 편의성·쾌적성 위주 항목
→ 냉장고, TV, 오락기기, 운동기구 등 단순 편의물품
→ 에어컨·정수기 구입비(임대·운영은 가능)
● 법적 의무와 무관한 비용
→ 품질경영·환경관리 컨설팅
→ 대기·수질 측정 등 환경 관련 민원 대응 비용
● 처벌·분쟁 비용
→ 벌금, 과태료, 과징금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 구매 불가 항목
→ 컨테이너 구입비(임대만 가능)
→ 공사용 자재(발판·통로 등)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1. 복리후생 목적은 무조건 제외
2. 운영비는 가능, 구매비는 불가(컨테이너, 정수기, 에어컨)
3. 법적 의무와 무관한 비용은 산안비에서 인정되지 않음
4. 벌금·소송비 등 처벌 관련 비용은 절대 불가

이번 9편을 끝으로,
산안비 시리즈(1편~9편) 연재를 마쳤습니다.
각 항목별 인정 범위와 불가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환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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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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