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교육비 사용 가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무교육, 응급처치 교육, 도서구입, 행사비까지
2025년 최신 지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안전 우수 제보에 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비용도 산안비에서 나갈 수 있나요?"
매년 반복되는 의무교육, 현장 안전행사, 응급처치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어디까지 산안비로 처리 가능할지 늘 헷갈리죠.
오늘은 2025년 최신 해설집을 토대로
안전보건 교육비 집행 범위를 확실히 정리합니다.
산안비로 인정되는 교육비
● 의무교육 및 이에 준하는 교육비
→ 법 제29조~제32조 근거, 의무교육 이수생 교육비 집행 가능
● 현장 교육장 설치·운영 비용
→ 컨테이너 임대 가능, 단 구매는 불가
● 응급구조·응급처치 교육비
→ 응급의료법 제14조 근거
● 도서·정기간행물 구입비
→ 안전보건 관련 전문 자료에 한정
● 안전기원제 등 행사비
→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만 인정
● 근로자 제보·제안 격려비
→ 유해·위험요인 제보, 제도개선 제안 시 지급 가능




집행 불가 사례
● 컨테이너 구매비(임대만 가능)
● 안전과 무관한 간행물 구입비
● 과도한 행사비·기념품 비용
실무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
1. 교육비는 **법적 의무 + 안전 목적**에 한정
2. 교육장 컨테이너는 반드시 임대로 처리
3. 행사비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만 인정
다음 글 예고
시리즈 6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혹서기 용품부터 휴게시설까지
여름철 생수·이온음료부터 냉난방기기 임대까지,
실제 집행 기준을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함께 알아보기
산안비 시리즈 6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혹서기 물부터 휴게시설까지
산안비 시리즈 6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혹서기 물부터 휴게시설까지
산안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생수, 이온음료, 휴게시설, 위생·소독비까지2025년 최신 지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한여름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현장 근로자가 쓰러
safety-korea.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불가 총정리(개요편)
"현장 산안비,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는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비용입
safety-korea.tistory.com
산안비 시리즈 4편: 안전보건 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부터 작업환경 측정까지
산안비 시리즈 4편: 안전보건 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부터 작업환경 측정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안전보건 진단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등2025년 최신 지침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이자주 나옵
safety-korea.tistory.com
[2025년 최신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외회시 총정리(고용노동부 공식)
[2025년 최신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외회시 총정리(고용노동부 공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비용,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입니다이 비용은 반드시 안전을 위한 활동에만 써야 하며,고용노동부가 정한 고시 기
safety-korea.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항목별 사용 가능 항목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항목별 사용 가능 항목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대체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별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을 통해
safety-korea.tistory.com
산안비 제대로 안 쓰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산안비 제대로 안 쓰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충 계상해도 되겠지?""안전관리비를 딴 데 쓰면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 하셨다면 큰일입니다. 실제로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위반하면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safety-korea.tistory.com
⚠️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산안법 · 중처법 · 고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안비 시리즈 7편: 지도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자기공사자만 가능할까? (2) | 2025.09.17 |
|---|---|
| 산안비 시리즈 6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혹서기 물부터 휴게시설까지 (0) | 2025.09.16 |
| 산안비 시리즈 4편: 안전보건 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부터 작업환경 측정까지 (0) | 2025.09.10 |
| "2달만 버틴다?"...안전관리자 공백은 500만 원짜리 실수 (0) | 2025.09.09 |
| 산안비 시리즈 3편: 보호구 - 인정되는 항목과 불가 사례 총정리 (0)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