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보안완이 발의되었습니다. 사망사고 시 매출액 3% 과징금, 발주자 책임 강화 등 주요 변화와 현장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왜 다시 발의됐을까?
2025년 6월 27일, 문진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책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과징금 산정 방식 불명확", 노동계에서는 **"발주자 책임 미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2일, 문 의원이 보완 발의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핵심 조항이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보완 발의안의 핵심 변화
이번 보완 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상한 1,000억 원(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한도)을 새로 두었습니다.
또한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자문사(발주자가 선임해 설계·시공 과정의 공사 안전성 검토·자문을 수행하도록 한 신규 제도)를 신설했으며,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과 영상기록 관리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업체에는 감경·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이 도입되었고,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지만, 50억 원 미만 공사장은 2년 유예가 적용됩니다.
최초안과 보완안, 무엇이 달라졌나?
보완 발의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6월 최초안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현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의 역할은 크게 달라집니다.
● 안전관리자: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연동해야 함
● 현장소장: 후락방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작업 일정을 조정해야 함
● 감리자: 위험 시 공사중지 명령권을 적극 행사하고, 불응 시 발주청 보고 의무가 생김
즉,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들에게 법적 책임이 강화되며, 현장의 안전투자가 제도적으로 촉진됩니다.
찬반 논란과 향후 전망
● 찬성 측: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적으며, 책임이 명확해져 안전투자가 촉진된다는 점을 강조
● 반대 측: 발주자·감리자 책임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중복 처벌 우려
국회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수위와 발주자 의무 범위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건설안전특별법 보완 발의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건설산업 책임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정식 채택이 된다면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모두가 새로운 법적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하며, 현장의 안전투자는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관련 의안 원문
[2213160]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9인) |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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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나면 매출액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 보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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