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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정기/채용/변경/특별 교육 총정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by 안전한걸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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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39종)으로 구분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직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 핵심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와 직무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사고 예방, 재해 감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미실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4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39종)**으로 나뉩니다.
 

정기교육

 ● 채용 이후 매 반기마다 실시
 ● 근로형태·작업특성에 따라 교육시간 상이
 ● 일부 사업은 예외 적용 가능
 

채용 시 교육

 ● 작업 배치 전 실시
 ● 일용직, 계약직, 파견 등 근로형태별로 구성과 시간이 다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존 업무와 다른 작업 수행 전 실시
 ● 공정·작업방법·보호구가 달라지면 교육 필요
 

특별교육(39종)

 ● 법령으로 지정된 유해·위험작업 39종 투입 전 실시
 ● 신규 근로자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가 처음 해당 작업을 맡을 때도 포함


관리감독자 교육

 

 ● 현장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예: 반장, 공정 책임자 등)
 ● 근로자 교육과 별도로, 관리·감독 역할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허가·절차 준수, 감독·지시 시 안전조치 확인, 신규·변경 작업 시 교육 연계


직무교육(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담당자)

 

근로자 교육과 별개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신규교육: 선임(위촉 포함) 후 1개월 이내
 ● 보수교육: 선임 후 2년 마다
 ●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운전자 등)도 교육 대상입니다.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첫 투입 전 실시
 ●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수행 전 추가 실시
 
 👉 실무에서는 출입증 발급 조건에 교육 이수 확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누락을 방지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 4시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대상 분류: 근로자 / 관리감독자 / 직무자 / 특고 / 일용직
 ● 시점 고정: 채용 전, 작업 변경 전, 반기마다, 선임 후 1개월, 2년마다
 ● 증빙 자료: 교육계획서, 교안, 출석부, 사진, 교육일지
 ● 특별교육 39종: 사전승인 절차로 누락 방지
 ● 자체 VS 위탁: 강사 자격·교안 품질 VS 비용·일정 고려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요 요약

 
 

산업안전보법 시행규칙 [별표 5] 다운로드 하기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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