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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양식 (현장 실무용)

by 안전한걸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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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25.12.1 시행)에 따라 신설된 제619조의 2 제4항을 근거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공식 서식을 제공합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오래전부터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일 시행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측정’ 자체보다 ‘기록과 보존’이 핵심 의무로 명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619조의2 제4항 신설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서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 개정된 법령의 정확한 근거
  • 제619조의2 제4항이 요구하는 기록 항목
  • 그 요건을 반영해 제작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서식을 함께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 제619조의 2 제4항 신설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에서는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관리에 ‘기록·보존 의무’가 명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제619조의2 제4항 신설 내용(요지)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 측정 및 평가한 사람의 성명
  • 측정 및 평가한 일시
  • 측정 및 평가한 장소
  • 결과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기록도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025-교육혁신실-1407](덧붙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12.1시행) 발췌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전 vs 개정 후)

 

개정 전

  • 측정 의무는 있었으나
  • 기록 항목·보존 기간이 명확하지 않음
  • “측정했다”는 설명 위주의 관리

개정 후

  • ✔ 측정 결과 기록 의무 명문화
  • ✔ 기록해야 할 항목을 조문에서 직접 특정
  • 3년 보존 의무 명시

즉, “형식적 측정” → “입증 가능한 기록 관리”로 기준이 이동했습니다.


제619조의2 제4항이 요구하는 ‘기록’의 실체

 

법령상 ‘기록’은 단순 메모가 아닙니다.
다음 요소가 모두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1) 측정·평가한 사람

  • 실제 측정 수행자 기준
  • 대표자 1인의 일괄 서명이나 단순 확인 방식은 요건 충족 안됨

2) 측정·평가 일시

  • 날짜 + 시간
  • 사후 일괄 작성이 아닌 실제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는 것이 중요

3) 측정·평가 장소

  • 밀폐공간의 구체적 위치가 식별 가능하도록 기록
  • 복수의 밀폐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측정 대상 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4) 측정 및 평가 결과

  • 산소 및 유해가스 수치
  • 적정 / 부적정 판단 결과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제619조의 2 제4항의 ‘기록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양식

 

이번에 공유하는「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는 제619조의 2 제4항을 그대로 서식화한 고용노동부 예시 문서입니다.

양식 구성 핵심

  • 날짜 / 장소 / 시간
  •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기타
  • 평가결과(적정·부적정)
  • 작성자(측정자)

또한 하단에는 ‘적정공기’ 판단 기준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 산소: 18% 이상 ~ 23.5% 미만
  • 이산화탄소: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평가결과는 ‘부적정’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기록 3년 보존 의무화

 
 

이 서식이 필요한 현장

 

  • 맨홀·피트·탱크·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
  • 반복 출입·반복 측정이 필요한 공정
  • 하도급·외주 인력이 혼재된 현장
  • 감독·점검·사고 대응 리스크가 높은 사업장

특히 사고 발생 시, “측정했다”는 주장보다 먼저 확인되는 것은 ‘기록의 존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사업주 실무 포인트

 

  • 측정은 했으나 기록이 없으면 위험
  • 사후 작성·일괄 작성은 리스크
  • 전자기록·영상기록 활용 시에도
    → 측정자·일시·장소·결과 식별 필수

이 서식은 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표 등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활용 안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는 현장 실무 활용성을 고려하여 A4 규격 출력용, 현장 수기 작성용, 그리고 전자파일 보관용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출력 후 바로 사용하거나, 작성된 서식을 파일 형태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현장 상황과 관리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명이나 회사 로고를 삽입하여 자체 공식 안전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 및 배포 편의를 위해 PDF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본 양식은 단순한 기록지를 넘어, 밀폐공간 작업 전·중·후 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록·보존 의무를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다운하기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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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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