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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26가지 총정리 (고용노동부 공식 해설집 기준)

by 안전한걸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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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기준으로 사용불가 항목 26가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가설비, 소모품, 휴게시설, 점심식사, 간호사 보수교육 등 사용 가능 여부를 최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근거로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27가지 총정리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건 되는지? 저건 안 되는지?” 늘 혼란이 생기죠.
오늘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을 기준으로, 사용불가 항목 26가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 하나로, 앞으로 현장에서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호의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이행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을 가진 시설·장비·물건 사용 비용
  4.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p.158

 

사용불가 항목 26가지 (공식 해설집 원문 기반)

 

아래 목록은 2024년 해설집에서 제시된 **“경비 세부목록(제19조 제3항)”**의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20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p.32 사용불가 내역

 
 
1. 전력비·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공사 필수 경비
    (안전관리 목적과 무관)

2. 운반비

  • 자재운반·반제품·기계기구 운송비 등

3. 기계경비

  • 표준품셈에 근거한 장비 사용료

4. 특허권 사용료
5. 기술료 (기술자문·연구용역 등)
6. 연구개발비 / 시험·시제품 제작비
7. 품질관리비 (품질시험 인건비 포함)
8. 가설비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설치 등)
9. 지급임차료 (토지·건물·장비 임차료)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 법정 보험료)
11. 복리후생비

  • 급식비, 작업조건 유지 관련 비용

12. 보관비

  • 창고사용료, 재료 보관 관련 비용

13. 외주가공비

  • 가공시설 위탁 비용

14. 소모품비

  • 문구, 장부, 일반 소모품

15. 여비·교통비·통신비

  • 차량 유지비, 우편료, 전화료

16. 세금 및 공과금

  • 재산세·차량세·사업소세 등

17. 폐기물 처리비

  • 잔재물, 페유, 폐콘크리트 처리 등

18. 도시안내비

  • 사진 제작비, 공사기록 촬영 등

19. 지급수수료

  • 보증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보증수수료 등

20. 환경보전비

  •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

21. 보상비

  • 도로 하천 훼손·지장물 철거 보상비

22. 안전관리비(겹침 사용 금지)

  • 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관리비(중복 불가)

2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24. 관급자재 관리비

  • 관급자재 보관 및 관리비

25. 법정부담금
26. 기타 법정경비

  • 타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 비용

26가지를 왜 사용할 수 없을까? (핵심 규정 요약)

 

이 항목들은 모두 공사 수행을 위한 일반경비이며,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기반의 목적형 예산
  • 공사 일반경비(경비)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기재부 19조 3항)
    → 두 항목은 법적으로 완전히 구분됨.

따라서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정산 불인정·환수·과태료) 판정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5가지

 

1) 휴게실 설치를 위한 컨테이너 구매는 안 되는가?
→ 원칙적 불가. 단,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 가능.
 
2) 안전관리자 사무실 설치비
→ 불가. 이는 가설사무실 설치비(경비)에 해당.
 
3)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가설 작업공간 설치
→ 공사 목적의 가설공사이므로 불가.
→ 안전난간 설치는 “공정 내 필수 가설공사”로 공사비에 포함해야 함.
 
4) 방화포 설치비
→ 임시소방시설 법령 준수 목적이면 불가.
→ 추가 위험 예방 목적이면 가능.
 
5) 신호수 임금 일부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
→ 특정 시간대만 신호업무를 한다고 해도 겸직 시 분리 불가 → 불인정.


마무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기준으로 보면, 고용노동부는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무조건 ‘경비(제19조 3항)’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사용불가 항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 되는지 – 10가지 대표 질의회시 사례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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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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