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이제 ‘측정·기록·신고·교육’이 핵심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기준이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은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손을 본 것이 특징입니다.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 측정결과의 기록 및 3년간 보존 의무
- 이상 발생 시 감시인의 119 우선 신고
- 밀폐공간 위험성·안전수칙 교육 및 숙지 확인 강화
기존에서 조금 강화하면 될 수준이 아니라, 측정·기록·교육·비상조치 체계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개정입니다.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밀폐공간 관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자료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 “측정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누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 “감시인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이상 징후 시 즉시 119에 신고했는지”
- “교육을 했는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위험성과 대피·구조 절차를 알고 있었는지”
즉, 종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실제 행동·기록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개정 핵심 4가지 한눈에 보기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 119 신고, 교육
1)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 명시
자료의 개정내용 ①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비를 지급하도록 사업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측정장비(측정기기) 비용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측정자를 지정하는 문서 측정기 지급·대여 내역을 남겨야 개정 취지에 맞습니다.
2) 측정 결과, 일시·장소까지 기록하고 3년간 보존
개정내용 ②는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록에는 최소 다음 항목이 포함돼야 합니다.
측정자 성명, 측정 일시, 측정 장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공기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또한 예시로 수기, 엑셀, 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실제 측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실무 관점 포인트
회사 양식의 측정기록표를 표준화, 측정기 화면 사진·영상 촬영까지 병행하면 나중에 분쟁 시 유리, 기록 보존 기간은 최소 3년으로 관리 체계 정비
3) 감시인은 이상 징후 시 119에 우선 신고
개정내용 ③·제623조 관련 부분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는 경우 감시인이 119에 신고하고 그 안내에 따라 조치하도록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상 징후 시 필요한 조치” 수준의 표현이 많았다면, 이제는 119 신고가 감시인의 핵심 역할로 못 박힌 셈입니다.
👉 실무 관점 포인트
감시인 교육 자료에 “119 우선 신고 절차”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 감시인 배치 시 휴대전화·무전기·비상연락망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 산재 발생 시 “신고가 늦어졌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4) 작업 전, 근로자의 밀폐공간 위험성·안전수칙 숙지 확인
개정내용 ④와 제641조 부분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 기준, 교육 내용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입니다.
밀폐공간의 위험성,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사고 시 응급조치·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등
👉 실무 관점 포인트
TBM, 작업전교육 서식에 “밀폐공간 교육 항목”을 따로 넣거나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설명했는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는 게 안전.
조문별 개정 포인트 정리
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주요 조문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19조의2, 제623조, 제641조 중심)

제619조의 2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측정 및 기록 등」으로 확대
- 개정 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측정·평가
- 개정 후: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비를 지급하고,
측정·평가 결과를 기록·3년 보존하도록 의무 확대
제623조 – 감시인의 배치와 역할 강화
- 개정 전: 감시인을 배치하고, 이상 시 필요한 조치 후 관리감독자에게 알림
- 개정 후: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119),
소방관서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한 뒤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도록 구체화
제641조 –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에서 ‘사전 확인·교육’으로
- 개정 전: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안전한 작업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릴 것
- 개정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 위험성·측정방법·응급조치·구조요청 방법 등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교육 실시로 강화
요약하면, 세 조문 모두 “형식적 주지” → “실제 이행·기록·신고·교육”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입장에서 당장 손대야 할 항목만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밀폐공간 측정자 지정 문서 정비
- 누가, 어떤 자격과 경험으로 측정하는지 명확히
-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관리대장 작성
- 장비 지급·반납·점검 내역 기록
- 측정결과 기록 양식·보존체계 구축(3년)
- 수기·엑셀·사진·영상 등 회사에 맞는 방식을 정하고 통일
- 감시인 교육: 119 신고·비상연락 절차 강조
- 교육자료·평가표에 “이상 시 119 우선 신고” 명시
- 밀폐공간 작업 전 교육·숙지 확인 절차 도입
- TBM·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와 연동
- “숙지 여부 확인” 체크란 추가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돌아가도, 자료에서 말하는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 취지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12.1시행)-밀폐공간 관리 다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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