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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만 버틴다?"...안전관리자 공백은 500만 원짜리 실수

by 안전한걸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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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재선임해야 합니다.

14일 내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공사 막바지에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 안전관리자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는데,

현장 소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달만 버티면 공사 끝인데... 굳이 새로 뽑을 필요 있을까?"

 

하지만 바로 이 공백이 법적 리스트과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미선임 시 과태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 위반 횟수 불문, 건당 500만 원 과태료

업무 미수행 → 1차 300만 원 → 2차 400만 원 → 3차 500만 원

●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동일: 미선임, 직무 수행하지 않으면 동일

 

즉, 건설현장에서 법적 선임 대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건당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과태료 기준

 


 

짧은 공백도 위험하다

 

 

과태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 안전관리자가 없는 동안 사고 발생 시 책임 강화

● 발주처·원청의 신뢰 하락

● 입찰·평가에서 불이익

 

게다가 공사 막바지는 정리·해체 작업 등으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커집니다.

 


14일 이내 재선임·신고 의무

 

 

법령상, 안전관리자가 퇴사·해임되면

14일 이내에 재선임하고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니 괜찮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공백 없이 선임하는 것이

법적·실무적으로 모두 안전한 선택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워 넣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마지막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입니다.

 

"조금만 버티자"는 생각은 결국 

500만 원 과태료와 사고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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