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충 계상해도 되겠지?"
"안전관리비를 딴 데 쓰면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 하셨다면 큰일입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반복 위반 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별표] 35 에 따른
산안비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이라면
끝까지 꼭 확인하세요!

1. 미계상·부족 계상 시
산안비를 아예 안 넣거나 절반만 넣었다면?
→ 과태료가 단계별로 100만 원 → 300만원→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전액 미계상 시에는 **미계상 금액 전액(최대 1천만 원)**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2.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안전시설 설치비 말고 다른 데 써도 되지 않을까?"
→ 절대 안 됩니다.
안전관리비를 안전과 무관한 용도로 쓰면 사용금액 전액이 과태료입니다.
● 1천만 원 이상 전용 → 1,000만 원 과태료
● 1천만 원 미만 전용 → 사용금액만큼 전액 과태료
공동도급 시,
→ 분담이행방식: 각 시공사(분담시공회사)가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
→ 공동이행방식: 주관사뿐 아니라 비주관사(지분 참여) 모두 과태료 대상

3.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 시
"내역서야 뭐, 안 써도 되지 않나?"
절대 안 됩니다.
내역서 작성은 의무이며, 작성하지 않거나
1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숫자 맞추는 비용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망입니다.
과태료 금액만 봐도 알 수 있듯, 법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기업 이미지 실추 + 금전적 타격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계상·집행·내역 관리까지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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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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