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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제대로 안 쓰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by 안전한걸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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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충 계상해도 되겠지?"

"안전관리비를 딴 데 쓰면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 하셨다면 큰일입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반복 위반 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별표] 35 에 따른

산안비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이라면 

끝까지 꼭 확인하세요!

 

산안비 제대로 안 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1. 미계상·부족 계상 시

 

 

산안비를 아예 안 넣거나 절반만 넣었다면?

→ 과태료가 단계별로 100만 원 → 300만원→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전액 미계상 시에는 **미계상 금액 전액(최대 1천만 원)**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과태료

 


2.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안전시설 설치비 말고 다른 데 써도 되지 않을까?"

→ 절대 안 됩니다.

안전관리비를 안전과 무관한 용도로 쓰면 사용금액 전액이 과태료입니다.

 

● 1천만 원 이상 전용 → 1,000만 원 과태료

● 1천만 원 미만 전용 → 사용금액만큼 전액 과태료

 

공동도급 시,

→ 분담이행방식: 각 시공사(분담시공회사)가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

→ 공동이행방식: 주관사뿐 아니라 비주관사(지분 참여) 모두 과태료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시 과태료

 


3.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 시

 

 

"내역서야 뭐, 안 써도 되지 않나?"

 

절대 안 됩니다.

내역서 작성은 의무이며, 작성하지  않거나

1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숫자 맞추는 비용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망입니다.

 

과태료 금액만 봐도 알 수 있듯, 법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기업 이미지 실추 + 금전적 타격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계상·집행·내역 관리까지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31MB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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