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업 선임보고서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 2024. 3.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