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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 2024. 3. 12.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해설.. 2024. 1. 3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전자민원) 근로복지공단에 요.. 2024. 1.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12월 27일,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고번호 제2023-615호 예고기간 2023-12-27~2024-02-07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가.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등받이울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추락예방조치 방법 규정.. 2024. 1. 19.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제38조, 제39조) 그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 그 고용노동부령이 바로 "안전보건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형법 제268조..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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