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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중처법 · 고시 자료실/법령 별표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전체 정리(2023.6.27 개정 반영)

by 안전한걸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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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는 사업주, 관리자, 현장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태료 부과 기준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6월 27일 개정된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35]의 구조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과태료 부과의 일반 원칙

 
과태료는 단순히 '1차 적발=ㅇㅇ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별표 35]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5년 이내 동일 위반 시 가중 부과
자연재해·사업위기 등 감경 사유 존재 시 일부 감경 가능
최소 부과금액 보장: 감경 후에도 1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 부과
 
즉, 한 번 걸리면 끝이 아니라, 반복 위반 시 계속 누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주요 과태료 부과 항목


[별표 35] 는 무려 수백 개의 항목을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7조·제18조)
→ 500만원
 
산업재해 미보고(법 제57조)
→ 최대 1,500만 원
 
중대재해 미보고(법 제54조)
→ 최대 3,000만 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법 제29조)
→ 근로자 1인당 10~50만 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법 제24조)
→ 최대 500만 원
 
석면조사 미실시(법 제119조)
→ 철거·해체 금액의 5%(상한선 1,500만 원)


4. 과태료 부과기준 전체표

 
본 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전문 내용 다운로드하기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31MB

 
 

[별표 35]는 단순히 과태료 액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안전보건 관리 의무 목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표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원문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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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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