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은 근로자·관리감독자·책임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별 교육과정·시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2025년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3호) 기준으로 완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법적 기반과 시행일
● 근거조문: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로 규정
● 시행/개정: 2025.10.01 시행(제453호), [별표 4] 2025.05.30 개정 반영
● 특기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갈음 가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표
정기·채용·변경·특별·건설기초
● 정기교육: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6시간)
● 채용 시 교육: ① 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② 1주 초과~1개월 이하 4시간, ③ 그 외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 1시간/ 그 외 2시간.
● 특별교육: 일반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 가능) 또는 단기·간헐 2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 정기 16시간/년, 채용 시 8시간, 작업변경 2시간, 특별 16시간(4+12 분할 가능, 단기 2시간)
● 소규모 단축 규정 동일 적용(1/2 이상 인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 등 교육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장비/프리랜서 등) 교육시간
●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헐 시 1시간), 특별교육 이수 시 면제 가능.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12시간 분할, 단기작업 2시간)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필수.
실무 체크리스트
1. 우리 사업장은 어느 과정·시간이 의무인지 바로 매칭한다.(근로자 유형별·고용형태별 구분 적용)
2. 특별교육 분할 운영(4시간+12시간)과 50인 미만 1/2 인정을 적극 활용해 일정·비용 최적화.
3. 교육대상 변경/신규 채용/공정변경 때는 즉시 교육 계획을 재수립(감독 리스크 예방)
4. 교육 결과는 서면·전자기록으로 보존(향후 점검·사고 시 입증자료)
5. [별표 5] 교육내용과 반드시 매핑해 커리큘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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