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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총정리 + 2026년 개정 미리보기

by 안전한걸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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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으로 근로자·관리감독자·책임자별 교육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개정 계정 주요 변화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총정리 +2026년 개정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이 바로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별표 4]는 "얼마나 교육해야 하나(시간)“
[별표 5]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내용)"

 

두 표가 함께 적용되어야 법정교육이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 요약

 

 ● 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조문번호: 제26조 제1항(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시행일: 2025년 10월 1일(고용노동부령 제453호)
 ● 다음 개정 시행 예정일: 2026년 6월 26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현행 기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정기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관리, 건강증진, 산재보상제도, 직무스트레스 및 괴롭힘 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채용 시에는 신규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계 위험, 작업 절차, 비상조치, MSDS 이해가 강조되고, 특별교육은 용접, 전기, 비계, 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시행 예정 포인트
 
내년부터는 모든 근자 교육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폭염·한파 대응 및 응급조치" 항목이 명시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는 현장 안전보건의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정기교육에서는 재해예방대책,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관리, 법령 이해를 중심으로 표준작업지시, 근로자 교육 지도법, 비상조치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2026년 이후 변화 예고
 
관리감독자 교육에 "표준안전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근로자와의 소통·강의능력 향상"이 추가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자·관리자 등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과 자율관리체계 규축을 담당합니다.
교육 내용은 법령 이해, 조직관리, 재해예방정책, 자율점검체계, 응급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전문기관 종사자 등은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교육기법, 산업보건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수합니다.
 
💡2026년 개정 내용 미리보기
 
검사원 교육이 세분화되어 프레스·크레인·로봇 등 설비별 실습 중심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배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법적 교육 의무가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 건강장해 예방, 교통안전,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이후 달라질 점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에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고객 폭언 대응·감정노동 보호" 항목이 신설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기본 항목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보관방법, 보호구 사용법, 응급조치, 경고표시 해석 등을 포함하며, 특히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는 MSDS 이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후
 
MSDS 교육이 별도 절(항목)로 독립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비교표

 
 

핵심차이 정리

 

1️⃣ 건강증진·질병예방 문구가 공식 삽입되어 교육 범위 확대
2️⃣ 기후 관련 응급조치(폭염·한파) 교육 신설
3️⃣ 관리감독자 소통·교육역량 강화 내용 추가
4️⃣ 특수형태근로자 교통안전·폭언대응 교육 포함
5️⃣ MSDS 교육 절 신설
6️⃣ 기존 항목의 위험성평가 표현이 절차 중심으로 구체화
 
2026년 6월 26일 시행 예정 [별표 5]는 기존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건강증진·질병예방’, ‘폭염·한파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리더십·소통능력’ 등을 추가하여 건강·기후·심리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안전보건교육 체계로 개편됩니다.


실무 적용 팁

 

1️⃣ 지금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표 4]의 시간 기준과 [별표 5]의 내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내년부터 강화되는 폭염·한파 대응, 건강증진 교육 항목을 미리 커리큘럼에 반영하면 감독 대비가 쉽습니다.
3️⃣ 관리감독자나 특수형태근로자 대상 교육은 단순 전달보다 사례 중심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 실적 및 수료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감독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다운로드하기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9MB

 
 

현행법령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eventGubun=060101&menuId=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section=&subMenuId=15&tabMenuId=81#J17659601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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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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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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