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현장의 안전은 작은 표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표지의 종류, 색채, 설치장소, 모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별표 6] ~[별표 9]의 최신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제38조~제40조 핵심 요약
- 제38조: 표지의 종류·형태·색채는 별표 6~8 기준에 따름
- 제39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기준 및 관리의무
- 제40조: 표지의 기본모형은 별표 9에 따라 규격화
- 글자 병기 시 흰색 바탕 + 검은색 한글고딕체 사용
- 색도기준은 유지관리 의무(퇴색·변색 시 교체)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표지는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금지표지: 출입금지·화기금지·금연 등 위험행위 차단
② 경고표지: 인화성물질·폭발물·고압전기 등 위험 알림
③ 지시표지: 안전모·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의무
④ 안내표지: 비상구·세안장치·응급구호실 표시
⑤ 출입제한표지: 허가대상 유해물질, 석면작업장 등 관계자 외 출입금지
(※ KS S ISO 7010 안전표지로 대체 가능)
[별표 7] 용도·설치 장소·색채 기준

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색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빨간색은 금지, 노란색은 경고, 파란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물 저장소에는 경고표지를, 용접실에는 지시표지를, 비상구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는 근로자 시선 높이(1.5~2m) 가 적절하며, 조명·반사재를 활용해 야간에도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출입제한표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자, 위험물명은 붉은색으로 병기합니다.
[별표 8] 색도 기준 및 용도

색도 오차는 H ±2, V ±0.3, C ±1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한국산업규격(KS) 색의 3속성 기준(KSA 0062)에 따라야 합니다.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안전보건표지는 단순히 그림만이 아니라 비율·크기·글자크기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금지·경고표지는 원형 또는 삼각형 모형이며, 크기는 **표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L)**에 따라 계산됩니다.
- 지시표지는 원형 파란색, 안내표지는 사각형 녹색이 기본입니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는 **직사각형 구조(A·B·C 구역)**로,
가로 40cm 이상·세로 25cm 이상이며, A구역 글자는 4×5cm 이상,
B·C 구역은 각각 2.5~3.5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대형 작업장용 표지는 70×50cm 이상 규격을 사용합니다.
이 비율 기준은 거리(L) 대비 식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크기 규정으로, 표지를 인식해야 할 거리와 동일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 포인트
1️⃣ 표지는 작업자의 눈높이에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2️⃣ 직사광선·먼지·유증기로 인한 퇴색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야간 비상구 표지는 조명 또는 형광식으로 유지관리합니다.
4️⃣ 손상·오염된 표지는 즉시 교체하고, 색도는 정기 점검합니다.
5️⃣ 글자 병기 시 반드시 흰색 바탕 + 검정 한글고딕체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다운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다운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다운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다운하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251001,00453,20251001)/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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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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