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세부 항목을 정리한 표입니다. 총칙부터 위험성평가까지 8개 항목별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해 예방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기준표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기반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공식 항목 요약 정리입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장 규모·업종에 맞게 수정 가능
→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운영 가능한 규정이어야 함
→ 단순 서류용 규정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절차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타 법령과 통합 작성 가능
→ 소방, 전기, 가스, 교통 등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함께 묶어 관리 가능.
● 변경 시기
→ 조직, 공정, 인원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개정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팁
✅ 1. 산안위 회의록과 연계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2. 위험성평가와 규정 일치
→ 위험성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규정에 반영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 3. 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 역할
→ 관리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4. 근로자 교육에 활용
→ 근로자 신규교육·정기교육 시, 규정 내용을 함께 교육하면 효과적입니다.
전체 구조 요약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핵심 정리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과 [별표 3]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대상은 [별표 2]에서 정한 건설업·제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는 총칙, 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 보칙 등이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문서로 존재하는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의 실정과 공정 특성을 반영하고, 실행 절차·담당자·교육·점검체계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결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법적 의무이자,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의 실질적 기준서로 작동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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