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장 내부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종사자들은 자주 혼동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시행규칙과 별표 2를 근거로,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작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에 따른다.
● 제25조제2항: 의무 발생 시,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별표 3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변경 사유가 생기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
● 제25조제3항: 소방·가스·전기·교통 등 다른 법령상의 안전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상시근로자 기준 요약
건설업·제조업은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의무 작성 대상입니다.

건설업 적용 기준
건설업은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어 100명 이상일 경우 의무 작성 대상입니다.
● 현장 단위 적용: 개별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규정 작성 필요.
● 기간과 무관: 공사 기간이 짧더라도 100명을 넘으면 적용.
Q1. 여러 현장을 합산하나요?
→ 아니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각 현장별로 별도 적용합니다.
Q2. 협력업체 인원도 포함되나요?
→ 네.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도급·용역·파견 인력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Q3. 6개월짜리 단기 공사라도 100명을 넘으면?
→ 네. 기간과 무관하게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조업의 적용 기준
제조업 역시 "기타업종"이므로 100명 이상이면 규정 작성이 의무입니다.
● 공장 단위: 여러 공장이 있어도 각 사업장 단위로 계산.
● 파견·용역 포함: 실제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산정 대상.
● 실무 체크포인트
→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인력이 줄었더라도 100명 이상 유지 시 작성 의무 존재.
→ 외주·파견인력 비중이 높을수록 상시근로자 수 관리가 중요.
Q1. 본사와 공장을 합산하나요?
→ 아니요. 사업장(공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Q2. 외주·파견 비중이 높으면?
→ 실제 근로자 투입 인원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정리
● 건설업·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규정 의무 작성
● 사업장 단위 적용, 파견·용역 포함
●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관련 법령 원문 보기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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