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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업/제조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기준 완전 정리

by 안전한걸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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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장 내부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종사자들은 자주 혼동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시행규칙과 별표 2를 근거로,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작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대상

 

법적 근거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에 따른다.

  ● 제25조제2항: 의무 발생 시,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별표 3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변경 사유가 생기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

  ● 제25조제3항: 소방·가스·전기·교통 등 다른 법령상의 안전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상시근로자 기준 요약

 

건설업·제조업은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의무 작성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업 적용 기준

 

건설업은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어 100명 이상일 경우 의무 작성 대상입니다.

 

  ● 현장 단위 적용: 개별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규정 작성 필요.

  기간과 무관: 공사 기간이 짧더라도 100명을 넘으면 적용.

 

Q1. 여러 현장을 합산하나요?

  → 아니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각 현장별로 별도 적용합니다.

 

Q2. 협력업체 인원도 포함되나요?

 → 네.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도급·용역·파견 인력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Q3. 6개월짜리 단기 공사라도 100명을 넘으면?

 → 네. 기간과 무관하게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조업의 적용 기준

 

제조업 역시 "기타업종"이므로 100명 이상이면 규정 작성이 의무입니다.

 

  공장 단위: 여러 공장이 있어도 각 사업장 단위로 계산.

  파견·용역 포함: 실제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산정 대상.

  실무 체크포인트

    →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인력이 줄었더라도 100명 이상 유지 시 작성 의무 존재.

    → 외주·파견인력 비중이 높을수록 상시근로자 수 관리가 중요.

 

Q1. 본사와 공장을 합산하나요?

  → 아니요. 사업장(공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Q2. 외주·파견 비중이 높으면?

  → 실제 근로자 투입 인원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업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100명이상 사업장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정리

 

  ● 건설업·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안전보건관리규정 의무 작성

  ● 사업장 단위 적용, 파견·용역 포함

  ●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관련 법령 원문 보기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다운로드하기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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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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