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흔히 "사고 났다", "재해가 발생했다" 라는 말을 섞어 쓰곤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기준으로 보면 두 용어는 완전히 다르고, 보고 의무와 법적 책임까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안전관리자의 기본이자, 현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고(事故)란 무엇인가?
사고란 우연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 자체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기계 고장, 화재, 폭발, 추락, 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건이 포함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명 피해가 없어도 사고로 인정됩니다.
● 설비 파손, 생산 차질 같은 물적 피해만 발생해도 사고에 해당합니다.
● 통계 작성이나 법적 보고 의무까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시: 크레인이 쓰러졌지만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 → "사고"는 발생했으나, "재해"는 아님.
재해(災害)란 무엇인가?
재해란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부상·질병·사망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비로소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재해는 사고와 달리 반드시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에게 보고·보상·산재 통계 반영 등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시: 같은 크레인 전도 사고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 → "사고"이면서 동시에 "재해"

사고와 재해의 핵심 차이

요약하면, 사고는 사건 자체, 재해는 사람 피해가 있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모든 재해는 사고에 속하지만, 모든 사고가 재해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 처리 차이
● 사고: 반드시 보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내부에서 기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해:「산업안전보건법」제 57조에 따라, 사망·휴업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산재 보상 절차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현장 사례로 보는 구분
● 사고 사례: 제조 현장에서 기계가 갑자기 멈추고 일부 부품이 파손되었으나,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경우
● 재해 사례: 같은 기계에서 날아간 파편에 근로자가 눈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경우
두 상황 모두 "사고"지만, 두 번째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해"로 분류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여부 판단: 인적 피해 발생 여부 확인
2. 응급조치: 인명 피해가 있다면 즉시 구호·응급처치
3. 보고 의무 이행: 재해일 경우 산재 보고 및 법적 절차 진행
4. 재발방지 대책: 사고·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이 네 단계를 습관처럼 적용해야 현장에서 놓침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
1. 모든 재해는 사고이지만, 모든 사고가 재해는 아니다.
2. 산안법에서 관리하는 핵심 단위는 재해, 즉 근로자의 인적 피해다.
3. 안전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재해 여부를 구분하고, 보고·보상 등 법적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4. 단순 사고라도 기록과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안전문화 정착의 출발점이다.
관련 법령 확인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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