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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념 정리

재해와 사고 차이: 현장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구분

by 안전한걸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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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흔히 "사고 났다", "재해가 발생했다" 라는 말을 섞어 쓰곤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기준으로 보면 두 용어는 완전히 다르고, 보고 의무와 법적 책임까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안전관리자의 기본이자, 현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사고와 재해의 차이

 

사고(事故)란 무엇인가?

 

사고우연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 자체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기계 고장, 화재, 폭발, 추락, 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건이 포함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명 피해가 없어도 사고로 인정됩니다.
설비 파손, 생산 차질 같은 물적 피해만 발생해도 사고에 해당합니다.
  통계 작성이나 법적 보고 의무까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시: 크레인이 쓰러졌지만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 → "사고"는 발생했으나, "재해"는 아님.

 

재해(災害)란 무엇인가?

 

재해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부상·질병·사망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비로소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재해는 사고와 달리 반드시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에게 보고·보상·산재 통계 반영 등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시: 같은 크레인 전도 사고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 → "사고"이면서 동시에 "재해"

 

사고 vs 재해 차이

 

사고와 재해의 핵심 차이

 

사고와 재해의 핵심 차이

 

 

요약하면, 사고는 사건 자체, 재해는 사람 피해가 있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모든 재해는 사고에 속하지만, 모든 사고가 재해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 처리 차이

 

● 사고: 반드시 보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내부에서 기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해:「산업안전보건법」제 57조에 따라, 사망·휴업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산재 보상 절차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현장 사례로 보는 구분

 

● 사고 사례: 제조 현장에서 기계가 갑자기 멈추고 일부 부품이 파손되었으나,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경우
● 재해 사례: 같은 기계에서 날아간 파편에 근로자가 눈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경우
 
두 상황 모두 "사고"지만, 두 번째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해"로 분류됩니다.

 

두 상황 모두 사고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재해

 

안전관리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여부 판단: 인적 피해 발생 여부 확인
2. 응급조치: 인명 피해가 있다면 즉시 구호·응급처치
3. 보고 의무 이행: 재해일 경우 산재 보고 및 법적 절차 진행
4. 재발방지 대책: 사고·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이 네 단계를 습관처럼 적용해야 현장에서 놓침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

 

1. 모든 재해는 사고이지만, 모든 사고가 재해는 아니다.
2. 산안법에서 관리하는 핵심 단위는 재해, 즉 근로자의 인적 피해다.
3. 안전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재해 여부를 구분하고, 보고·보상 등 법적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4. 단순 사고라도 기록과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안전문화 정착의 출발점이다.

 
 
관련 법령 확인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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