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가장 자주 겪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제51조)'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제52조)'만 명시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가 내리는 작업중지 지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법적 근거의 빈틈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 권한'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STOP을 걸지만,
법적 권한은 모호하고
책임은 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현장 안전관리자의 현실
● 위험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사람은 대개 안전관리자
●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멈추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서 STOP을 외치는 역할 담당
● 하지만 법적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노무·공사 관계자와 갈등이 생기기도 함
● 반대로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자가 왜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느냐"라는
책임 추궁을 받기도 함
즉,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떠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안전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게도 명확한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는 요구죠.
● 현장 안전관리자는 법적 권한 없는 STOP을 외치고 있고,
●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는
단순한 권한 부여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STOP을 외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일 수 있습니다.
제도는 아직 미비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STOP 신호에 협조해야 하며,
● 사업주는 이를 존중하고 법적 제도 개선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관련 제도 개선 청원 안내
현재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959CB1273F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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