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흔히 "유도원"이라 부르지만, 법령상 정식 용어는 "유도자"와 신호수"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와 법적 근거를 FAQ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유도원", 법에 나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유도원"은 비공식 현장 표현입니다.
법령상 정식 용어는 **유도자**와 "신호수"**이며, 각각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호수의 법적 근거와 업무는 무엇인가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사업주는 양중기, 항타기, 입환작업 등 특정 작업에서 신호방법을 정해 운전자와 근로자가 그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신호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 주요 업무
● 정해진 수신호·음성·무전 등을 사용해 운전자와 작업자가 혼란 없이 작업하도록 지휘
● 중량물 취급, 장비 운전 시 타이밍과 순서를 조율
● 작업자 간 의사소통 체계 확립 및 이탈 방지
👉 한마디로, **신호수는 "작업의 언어를 통일하는 사람**입니다.
유도자의 법적 근거와 업무는 무엇인가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 입환기 등 운행 시 유도자를 지정해야 하며, 유도자는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필요시 연계 유도자나 무전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차량·장비의 이동 경로 확보 및 위험 감시
● 주변 근로자의 추락·끼임 위험을 관찰하고 즉시 경고
●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안내
👉 요약하면, **유도자는 "길을 직접 보며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유도자와 신호수의 차이를 한눈에 보려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나요?
● 보고서·교육자료·계획서에는 반드시 법령상 용어(유도자·신호수) 사용
● 안전관리비 산정 시, 신호수 인건비는 신호업무로, 유도자는 경로안내·위험감시 업무로 명확히 분리
●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지만, 법령상 역할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리
● 법령상 정식 명칭: 유도자, 신호수
● 현장 비공식 표현: 유도원
● 차이
유도자 = 경로 확보 + 위험 감시
신호수 = 신호 체계로 작업 진행 지휘
👉 결국 두 역할 모두 작업자와 장비 사이의 '안전다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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