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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념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차이|한 눈에 이해하기

by 안전한걸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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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산안법과 중처법의 양벌규정 차이를 법령 원문과 표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처벌을 받을까?"

 

많은 현장 안전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안전사고의 경우 단순히 사고를 낸 개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한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이게 바로 양벌규정입니다.

 

산안법 VS 중처법, 양벌규정 차이 한눈에 알아보기

 

 


양벌규정이란?

 

양벌규정은 **행위자**뿐  아니라, 그 업무를 맡긴 법인이나 사업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사고는 직원이 냈더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도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단, 법인이 충분한 주의·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양벌규정을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7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 사망사고(제167조)**의 경우: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산안법 벌칙 요약

 

산안법은 위반행위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벌금 상한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제7조)

 

중대재해처벌법은 한층 더 강력합니다.

개별 행위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를 직접 처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산업재해: 50억 이하 벌금"

"중대시민재해: 10억 이하 벌금"

 

즉, 산안법이 "현장 위반행위" 중심이라면,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겨냥합니다.

 

산안법과 중처법에서 양벌규정 비교

 

 

정리하면,


산안법 양벌규정은 현장 위반 중심, 벌금 상한은 10억 원

중처법 양벌규정은 경영책임자 중심, 벌금 상한은 50억 원

 

양벌규정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차이만 이해해도 두 법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원문

 

https://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https://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s://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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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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