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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념 정리

해외 사업장, 중처법 적용될까?

by 안전한걸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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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단순히 해외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해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해외 사업장 적용의 법적 근거

해외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장소 제한 규정이 없음
 ● 형법 총칙(제8조) 적용: 타법의 범죄에도 형법 총칙을 적용
 ● 속인주의 원칙: 내국인의 국외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처벌 가능
 
👉 따라서, 국내 법인의 지배·운영·관리 아래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검찰·노동부의 해석

 ● 대검찰청 벌칙해설: 해외 법인이라도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국내 소속 근로자가 파견·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 시 적용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_검찰의 칼 끝, 어디로 향하나.pdf
2.27MB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22.06.23): 단순히 '해외법인 설립 여부'만 보지 말고, 국외범 원칙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 2022.06.2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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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보도(매일경제·이비엔·워크법률 등): "단순 출자만 한 경우는 제외, 실질적 통제력이 있으면 적용 가능"
 

[단독] 오락가락 중대법…고용부 "해외법인은 제외" 검찰 "적용 대상" - 매일경제

 

[단독] 오락가락 중대법…고용부 "해외법인은 제외" 검찰 "적용 대상" - 매일경제

檢 "해외사업장도 적용" 지침고용부는 대상 아니라는 입장

www.mk.co.kr

 

[중대재해법 이대론 안된다] ③해외사고도 처벌?…알쏭달쏭 법 해석 < 기업일반 < 산업공통 < 기사본문 - 이비엔(EBN)뉴스센터

 

[중대재해법 이대론 안된다] ③해외사고도 처벌?…알쏭달쏭 법 해석 - 이비엔(EBN)뉴스센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넘었다. 경영자를 정조준 하면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였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애매

www.ebn.co.kr

 

 

적용 가능성과 곤란 사례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해외 공장의 인력·예산·규정 제정을 한국 본사가 쥐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SHMS)를 한국에서 승인·총괄
  ● 해외 파견자의 **노무지휘(업무지시·평가)**가 국내에서 이루어짐
  ● 국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자원·점검·개선조치 등)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적용이 어려운 경우

  ● 한국 본사는 단순히 자본만 출자
  ● 현지 법인이 독립적으로 인사·예산·안전보건을 운영
  ● 국내 측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실무 체크리스트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해외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이 국내 본사 승인 체계를 따르는가
  2. 안전보건 예산 및 규정 제정·개정 권한이 한국에 있는가
  3. 사고 보고 라인이 국내 경영진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4. 현지 법인은 껍데기 수준이고, 실질 운영은 국내가 맡고 있는가
 

정리: 핵심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결국 해외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가 되는 것도,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국내 측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현지 법인이 독립 운영한다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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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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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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