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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념 정리

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에서 상비약 비치 가능할까?(산업안전보건법 Q&A)

by 안전한걸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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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에서 상비약 비치 가능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별표 6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리. 현장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Q&A.

 

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에서 상비약 비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의 안전한걸입니다.

오늘은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을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6,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관리자 없는 소규모 사업, 직원 휴게실에 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상비약을 비치해도 될까요?

A.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를 담당합니다.

  특히 제2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보건관리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부상·질병 악화 방지 조치

   건강진단 결과 질병자 지도·관리

   위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따라서 보건관리자가 없는 곳에서는 약품  비치 및 투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2025.06.21 시행)

  보건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보건지도사

   의사(「의료법」)

   간호사(「간호법」)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관련 학위 소지자

 

  즉, 단순 관리자가 약통을 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339, 2020.1.20.)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사·간호사·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발췌



현장의 대안

   외부 의료체계 활용: 지역 병·의원, 산업보건의 협약

   응급 의료 교육 강화: 직원 대상 기본 응급조치·신고 요령 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검토: 상시근로자 수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선임


정리

작은 약통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없는 사업장 = 상비약 비치 불가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이프티 코리아에서는 「100문 100답」 속 애매한 Q&A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다운로드 하기 ▼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PDF 공개(고용노동부 발간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PDF 공개(고용노동부 발간 자료)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발간!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PDF 공개.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자료. 다운로드 링크 포함, 세이프티 코리아에서 Q&A 해설 연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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