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법령 적용의 기준선으로, 취업규칙 작성, 연차휴가, 휴업수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등 각종 제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계산하느냐", "누가 제외되느냐"가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건설공사 특례(제2조)**를 종합해 상시근로자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기본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
● 산정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신규 사업은 성립일부터 1개월 미만 기간)
● 연인원: 일별 근로자 수의 합계
● 가동일 수: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휴일 제외, 정규 근무일 기준)
일별 인원 보정 규칙
● 적용되는 경우: 월평균은 미달이더라도, 일별 근로자 수가 기준(5인·10인)에 미달한 날이 1/2 미만이면
→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본다.
●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월 평균은 충족해도, 미달 일수가 1/2 이상이면
→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연차·휴가 관련 특례: 1년간 매월 5인 이상이면
→ 계속적용으로 본다.
상시근로자 범위: 포함과 제외
포함되는 경우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형태 불문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고용관계 유지 중이면 포함
● 동거 친족도 포함(단, 다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을 때)
제외되는 경우
● 파견근로자(파견법상 제2조 제5호)
● 진정한 의미의 비근로자(사장·임원 등 근로계약 없는 자)
⚠️ 주의사항: 안전분야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산정과 관련해 법령과 실무 가이드라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
● 산업안전보건 Q&A(100문 100답) → *“고용형태 불문”*이라는 표현 속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실무에서는 파견·용역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등을 판단할 때는 정규직·계약직·일용직·휴직자뿐 아니라 파견·용역까지 포함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공사의 특례 산정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의 금액 기반 공식을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 (해당 연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 조업월수)
● 총 공사 계약금액: 발주자 제공 재료의 시가 포함
●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 월평균임금: 노동부 고시 금액(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기준)
● 조업월수: 해당 공사의 실제 작업 개월 수
● 분할 도급: 최종 목적물 완성을 위해 나눈 계약금액은 합산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결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 & 별표 2 기준에 따르면,
● 건설업·제조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 특정 업종(농업, 어업, 금융, 정보통신, 사회복지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작성 의무
즉,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선은 산안법·중처법·기타 법령마다 다르지만, 계산의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정리
● 상시근로자 = "최근 평균 인원"의 개념
● 포함/제외 범위 명확히 구분 필요
● 건설공사는 금액 노무비율 공식으로 별도 산정
● 산안법 등 안전보건 규정과 연결 시 100명/300명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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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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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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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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