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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대상/시간/방법/과태료 완전 정리

by 안전한걸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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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필수입니다.

정기·채용·작업변경·특별교육과 교육방법,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완전 정리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교육과정과 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은 총 4종류로 구분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2025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핵심 포인트

 

    ● 정기교육: 매년  16시간 이상, 지정일 기준 1년 주기

    ● 채용 시 교육: 배치 전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 전환·작업 설비나 방법 등의 변경 시 변경된 작업 전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작업(39종) 투입 전 16시간 이상

 

현장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

 

관리감독자 교육은 다음 5가지 방식 중 하나 또는 혼합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4. 비대면 실시간교육

 5.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한정)

 

준수기준

  ● 정기교육: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으로 편성

  ● 특별교육: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편성

 

👉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이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부는 대면·실시간 참여형 교육이 포함돼야 합니다.

 

교육내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필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작업허가제 운영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예방조치

  ● 산업재해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보호구 지급·사용·관리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감독 방법

 

과태료 규정(정기교육 미실시 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울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250만 원

  ● 3차 위반: 500만 원

 

👉 근로자 정기교육(최대 50만 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관리감독자 교육을 챙겨야 합니다.

 

실무자 체크리스트

 

  ✔ 매년 교육 계획 수립

  ✔ 신규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별도 교육 관리

  ✔ 특별교육 해당 여부(39종 유해·위험작업) 확인

  ✔ 교육 자료·출석부·사진·일지 최소 3년 보관

  ✔ 교육 형태는 반드시 대면·실시간 비중 확보

 

정리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교육과 달리, 현장 지휘·감독자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 정기·채용·작업변경·특별교육 4가지로 구분되며, 교육방법·시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특히 정기교육 미실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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