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채용·작업 내용 변경·특별(39종)로 구분됩니다. 법정 시간, 운영 방법, 과태료, 면제·감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중요한 이유
현장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점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39종)을 구분해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보호구 사용·작업허가 절차 등 실무 핵심을 반복 학습해야 실제 피해가 줄어듭니다.
교육 구분과 법정 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반기 6시간 / 그 외 반기 12시간

● 채용 시 교육: 1일~1주 1시간 / 1주~1개월 4시간 / 1개월 이상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반기 1시간 / 그 외 2시간

● 특별교육(39종): 일반 16시간 / 단기간·간헐적 2시간

운영 방법
집체·현장·원격·실시간 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특별교육은 전체 시간의 2/3 이상을 대면(집체·현장·실시간)으로 진행해야 인정됩니다. 대면 비중을 놓치면 점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과태료 기준
정기교육 미실시는 차수별로 과태료가 커지고, 특별교육 미실시는 금액이 더 큽니다. 실무에서는 교육 자체보다 증빙 누락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증빙을 꼭 챙겨 두세요.
● 연간 교육 계획서
● 교육 교안
● 출결(서명지)
● 교육 사진
면제·감면 제도
● 무재해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교육 50% 감면 가능
●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재채용 시 채용 시 교육 면제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 후 1년 내 재배치하면 특별교육 50% 감면

면제·감면은 기록이 증거입니다. 무재해 인정서, 배치 이력, 작업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분류: 일반 근로자 / 관리감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용근로자
● 시점: 채용 전, 작업 변경 전, 반기 말, 특별 작업 투입 전
● 39종 특별교육: 위험공정은 "사전 승인 → 교육 확인 → 작업 허가" 순서로 고정
● 자체 VS 위탁: 자체는 강사 자격·교안 품질, 위탁은 일정·비용·가용성 비교
● 재교육 트리거: 설비·공정 변경, 보호구 변경, 사고·아차사고 발생 후
자주 묻는 질문
Q1. 원격으로만 교육하면 인정되나요?
A. 특별교육은 불가합니다. 2/3 이상 대면으로 채워야 합니다. 정기·채용·변경은 원격 가능하되, 실습·시연이 필요한 과목은 현장 병행이 안전합니다.
Q2. 일용근로자도 전원 교육 대상인가요?
A. 예. 일용·단기라고 채용 시 교육 1시간은 기본, 작업내용 변경·특별교육은 별도 적용됩니다.
Q3. 교육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A. 최소 3년 이상을 권장합니다. 전자파일(PDF 등)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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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고용노동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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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등록일 2025-07-01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유예지 전화번호 044-202-892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2025년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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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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