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의무 위반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왜 중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의 선임·업무 수행 여부는 법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현장 관리자는 반드시 과태료 기준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주요 조문(산안법 제15~19조)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 업무 총괄
● 제16조 관리감독자: 생산업무 지휘자의 안전보건 책임
● 제17조 안전관리자: 기술적 안전관리 담당
● 제18조 보건관리자: 작업환경·근로자 건강관리 담당
●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 보좌 및 조언 담당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 35])
최근 5년 이내 전력이 있으면 가중 부과되며, 미선임은 대부분500만 원 고정, 업무 미이행은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고정
● 총괄 관리 의무 미이행: 300/400/500만 원
2. 관리감독자(법 제16조)
● 안전·보건 업무 미수행: 300/400/500만 원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7~19조)
● 미선임: 500만 원 고정
● 업무 미수행: 300/400/500만 원
● 전담 의무 위반(겸직 등): 200/300/500만 원
● 증원·교체 명령 불이행: 500만 원 고정

사업장 규모별 감경 기준
● 상시근로자 50~100명 미만: 과태료의 90%
● 상시근로자 10~50명 미만: 과태료의 80%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과태료의 70%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선임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실제 업무 수행이 핵심
2. 과태료는 반복 위반 시 가중 적용된다.
3. 중대재해 조사에서 적발되면 **바로 최고액(3차 기준)**이 부과된다.
4. 소규모 사업장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부과된다.
정리: 과태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산안법 과태료는 단순히 선임 서류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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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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