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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시 부과 기준 완전 정리

by 안전한걸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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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의무 위반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산안법 과태료 한눈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왜 중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의 선임·업무 수행 여부는 법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현장 관리자는 반드시 과태료 기준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주요 조문(산안법 제15~19조)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 업무 총괄

  제16조 관리감독자: 생산업무 지휘자의 안전보건 책임

  제17조 안전관리자: 기술적 안전관리 담당

  제18조 보건관리자: 작업환경·근로자 건강관리 담당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 보좌 및 조언 담당

 

산업안전보건법 미선임 시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 35])

 

최근 5년 이내 전력이 있으면 가중 부과되며, 미선임은 대부분500만 원 고정, 업무 미이행은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고정

  ● 총괄 관리 의무 미이행: 300/400/500만 원

 

2. 관리감독자(법 제16조)

  ● 안전·보건 업무 미수행: 300/400/500만 원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7~19조)

  ● 미선임: 500만 원 고정

  ● 업무 미수행: 300/400/500만 원

  ● 전담 의무 위반(겸직 등): 200/300/500만 원

  ● 증원·교체 명령 불이행: 500만  원 고정

 

 

산안법 과태료 주요 항목

 

 

 

사업장 규모별 감경 기준

 

  ● 상시근로자 50~100명 미만: 과태료의 90%

  ● 상시근로자 10~50명 미만: 과태료의 80%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과태료의 70%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선임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실제 업무 수행이 핵심

 2. 과태료는 반복 위반 시 가중 적용된다.

 3. 중대재해 조사에서 적발되면 **바로 최고액(3차 기준)**이 부과된다.

 4. 소규모 사업장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부과된다.

 

정리: 과태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산안법 과태료는 단순히 선임 서류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행법령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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