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하며, 미구성은 500만 원 고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회의 미개최, 심의사항 미이행 시 차등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계획, 규정, 교육
● 중대재해 관련 사항
● 유해·위험 기계·설비 도입 관련 조치
●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 관련 사항
👉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 5년 이내 전력 고려, 반복 위반 시 가중 부과
1. 위원회 미구성·미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고정
2. 정기회의 미개최(법 제37조 위반)
● 1차: 50만 원
● 2차: 2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3.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법 제24조 제4항 위반)
● 사업주: 50 → 250 → 500만 원
● 근로자: 10→ 20 → 30만 원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위원회 자체 미구성 = 즉시 최고액(500만 원) 부과
2. 정기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과태료 리스크 회피
3. 회의록 보존 및 이행 확인이 핵심 증빙 자료
4. 근로자 역시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정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성만 해도 안 되고, 정기회의 개최·회의록 관리·의결사항 이행까지 충실히 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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