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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2025~2026)|옥외작업 시 필수 조치 안내

by 안전한걸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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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시 옥외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와 KF80 착용 기준, 작업 최소화 조치 등을 2025~2026년 최신 OPS 자료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2025~2026년 미세먼지 대비,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핵심 개념)

 

겨울철(12~3월)은 대기정체로 인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OPS 자료(1페이지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지름 10μm 이하의 입자, 초미세먼지는 2.5μm 이하의 입자로 폐 깊숙이 침투해 전신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기간 노출 시 심혈관·호흡기계 질환 및 폐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제조·운수 업종에서는 체감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실무 대응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25~26년 건강장해 예방수칙(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사업장의 법적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617조)

 

방진마스크(KF80 이상) 지급·착용 의무

OPS 자료(1페이지 하단 기준)에 따르면, 아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옥외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주는 다음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방진마스크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지급
  • 근로자의 올바른 착용 지도 및 교육 실시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보호구 지급·착용)
 

경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M10 주의보: 150㎍/㎥ 이상 2시간 지속
  • PM10 경보: 300㎍/㎥ 이상 2시간 지속
  • PM2.5 주의보: 75㎍/㎥ 이상 2시간 지속
  • PM2.5 경보: 150㎍/㎥ 이상 2시간 지속
    (OPS 자료 1페이지 기준)

경보 발령 시 사업장의 필수 조치 4가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1) 옥외작업 최소화 및 고위험 작업 조정

OPS(2페이지 기준)에서는 주의보·경보 발령 시 다음 조치를 요구합니다.

  • 도로변·공사장 등 옥외작업 최소화
  • 중량물 취급, 톱질‧망치질 등 중작업은 일정 변경 또는 작업량 축소
  • 민감군(임산부, 노약자, 심혈관·호흡기질환자)은 사전 파악 후 작업 단축

2) 실시간 대기 질 확인 (에어코리아)

  • www.airkorea.or.kr 또는 ‘에어코리아’ 앱 활용
  • 지역별 주의보/경보 발령 여부 실시간 확인

3) 마스크 지급 및 교육

  • 방진마스크 2급 이상 또는 보건용 KF80 이상 지급
  • KF99의 경우 감염원·미세먼지 동시 차단 가능 (OPS 기준)

4)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강화

  • 옥외작업 후 손 씻기·세안 철저
  • 물 충분히 섭취
  • 필요 시 의무실·관리감독자 통해 증상 확인

민감군(High Risk Group) 보호 조치

 

OPS 2페이지에는 민감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임산부, 노약자,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자 등
    → 해당 근로자 파악 후 작업 단축·조정 조치 필수

건강진단 결과, 보건관리자 상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리 정보를 확보해 두면 경보 발령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옥외작업자 교육 시 꼭 포함해야 할 4가지 핵심 내용

 

  •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
  • 방진마스크 종류(KF80·94·99) 및 차단효과
  • 올바른 착용법(밀폐·누설 방지 등)
  • 경보 발령 시 작업 축소 기준

‘에어코리아’로 실시간 대기오염 확인하는 법

 

OPS 기준 안내에 따라 사업장은 아래 경로로 실시간 대기오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 에어코리아(우리동네대기정보)
  • 웹사이트: www.airkorea.or.kr
    → 경보 발령 지역 여부, PM10/PM2.5 농도, 오염도 변화 추이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OPS 다운하기
 

251125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OPS.pdf
1.03MB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OPS 안내 | 고용노동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제목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OPS 안내 등록일 2025-11-26  담당부서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4-202-8895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대기오염정보 확인, 옥외작업 최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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