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4조에 따른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 10대 안전수칙과
공단 공식 점검표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낙하물방지망이란?
낙하물방지망은 공구·자재·콘크리트 파편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설비입니다.
즉, 사람을 보호하는 추락망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지는 걸 막는 전용망입니다.
건설현장 고층 작업구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 제14조)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0. 1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 10m 이내마다 설치
-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내민 길이 확보
- 수평면과의 각도 20~30° 유지
즉, 10m마다 / 2m 이상 / 20~30° 유지는 법적 의무 기준이며, 사용 제품은 반드시 KS F 8083 낙하물방지망 등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 작업 10대 안전수칙
(출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5-건설안전실-1063 OPS)

1️⃣ 안전대 부착설비 적정 체결
2️⃣ 안전대 고정점 확인
3️⃣ 로프 지름별 Clip 체결 개수 및 상태 점검
4️⃣ 내민 길이(2m 이상)·간격(10m 이내) 설치
5️⃣ 수평면과의 각도(20~30°) 유지
6️⃣ 앵커·J-Bolt·아이볼트 등 체결상태 점검
7️⃣ 앵커 매립길이·볼트 결속상태 준수
8️⃣ 낙하물방지망 시험성적서 확인 (KS 적합 여부)
9️⃣ 추락방호조치(안전대·부착설비 등) 선행 점검 후 설치·해체
🔟 작업 시 하부 출입통제 및 관리감독자 배치
위 10항목은 「산안기준」 제14조 제3항을 실무 수준으로 구체화한 법정 준수 항목입니다.
낙하물방지망 안전점검표의 활용

공단 포스터 하단의 **‘낙하물방지망 안전 점검표’**는 설치·해체 전후 상태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 점검자·일자·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입
- 각 항목(1~10)은 위 안전수칙과 동일 구조
- 고용노동부 감독 시 이행 근거자료로 인정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서명 필수
즉, 이 점검표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록 도구입니다.
낙하물방지망 VS 추락방호망

사람은 추락방호망, 물건은 낙하물방지망.
둘은 혼용 가능하지만, 설치 기준·각도·내민 길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 작업 안전수칙 OPS 다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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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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