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화기감시자'라 불리지만, 법적 명칭은 '화재감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2와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35])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화재감시자란 무엇인가?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의 2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2022. 10. 18.>
[본조신설 2017. 3. 3.]
즉,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참고: 일부 현장에서는 '화기감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며, **공식 명칭은 '화재감시자'** 입니다. 모든 문서·보고서·교육자료에는 '화재감시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화재감시자 지정이 필요한 장소

※ 단, 상시·반복 작업장에 경보설비·소화설비가 충분히 설치된 경우는 예외 가능.
화재감시자의 주요 업무(산안법 규칙 제241조의2 제2항)

화재감시자는 단순히 '불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화재예방과 인명보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재감시자 미지정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화재감시자 지정 의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제 175조제4항제3호 및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처벌됩니다.
근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5 -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관련)

즉,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배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기감시자' 표현은 이제 지양해야 하는 이유
'화기감시자'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습관처럼 사용되어 왔지만,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 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시행)
모두 '화재감시자'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서·교육자료·보고서 등에서는 '화재감시자'로 통일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서류 일관성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를 위한 핵심 요약

결론 요약
✔️ 법적 명칭은 ‘화재감시자’
✔️ ‘화기감시자’는 현장 관행일 뿐 법령에는 없음
✔️ 미지정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 모든 용접·용단작업 시 배치 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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