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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시행] 폭염 작업 휴식 의무화 및 체감온도 기준 신설 총정리(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by 안전한걸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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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7일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체감온도 기준을 명문화하고

폭염 작업 시 정기적 휴식의무를 법적 기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규칙 개정 내용과 실무자가 적용해야 할

핵심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 규칙 개정 주요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07.17 시행)

 

● 제558조 제4호 신설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함

 

 

● 제559조 제4항 신설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말함

 


 

폭염 작업 휴식 의무화 규정(2025. 07.17 시행)

 

●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 냉방·통풍장치 가동 또는 작업시간 조정 후, 2시간 이상 작업 시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 매 2 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또는 매 1시간마다 10분) 필요

● 휴식이 어려운 경우 → 개인용 냉방장치 또는 냉각의류 지급으로 대체 가능

● 충분한 수분 공급과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조치(119 신고 등) 필요

 

 

폭염 작업 시 의무 조치내용

 

폭염관련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폭염 작업 시 **체감온도 기준(31도 이상, 33도 이상)**을 근거로 

작업자의 휴식 의무가 법적 기준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기반으로 휴식 및 냉방 대책을 계획하고, 교육·응급대응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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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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