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도 한창 폭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서기 대비 물품을 어떻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면 되는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공식 문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2025.6.2 시행)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 출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71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개정)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지 사용가능 항목 알림」(시행일: 2025.6.2)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2025년 여름 기준)

여전히 이어지는 폭염 속에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영해 실무 집행에서 실수 없도록 챙겨 보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항목별 사용 가능 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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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외회시 총정리(고용노동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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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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