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와 **고용노동부 공식자료(근로자의 작업중지권 OPL)**를 바탕으로,작업중지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조문
◆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비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2. 대피 후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3. 관리감독자는 즉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근로자다 합리적으로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지했다면, 사업주는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정리하면, 법은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OPL 자료 요약
고용노동부 교육홍보본부에서 발간한「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안내자료(2020-529)에 따르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박한 위험 발생 → 즉시 작업 중지
2. 근로자 대피 및 상급자 보고
3. 관리감독자 조치(위험 상황 개선, 현장 보존)
4. 필요시 긴급 대응 및 신고(소방서, 고용노동지청 등)
5.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급박한 위험 앞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STOP!"


작업중지 제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안심하고 STOP을 외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그 즉시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OPL
함께 알아보기
[FAQ]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인가요?
[FAQ]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도 근로자인가요?
건설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나요?" 이 질문은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safety-korea.tistory.com
'3일 이상 휴업'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법령 정리(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
'3일 이상 휴업'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법령 정리(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실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3일 이상 휴업'이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장에서는 출근 여부 기준으로 판단하거나,휴일 포함 여
safety-korea.tistory.com
재해와 사고 차이: 현장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구분
재해와 사고 차이: 현장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구분
현장에서 흔히 "사고 났다", "재해가 발생했다" 라는 말을 섞어 쓰곤 합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기준으로 보면 두 용어는 완전히 다르고, 보고 의무와 법적 책임까지 달라집니다.이
safety-korea.tistory.com
관련 법령 원문 보기
현행법령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산안법 · 중처법 · 고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완벽 정리 (1) | 2025.09.01 |
|---|---|
| 안전관리자는 왜 법정에 서는가?(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영상 정리) (0) | 2025.08.29 |
|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정식 채택될까?[2025년 이슈] 요약정리(6월 최초안) (2) | 2025.08.26 |
| [2025년 최신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 총정리(고용노동부 공식) (0) | 2025.08.22 |
| 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총정리(고용노동부 공식 지침 반영) (3) |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