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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관련 법적 근거 총정리

by 안전한걸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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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와 **고용노동부 공식자료(근로자의 작업중지권 OPL)**를 바탕으로,작업중지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조문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비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2. 대피 후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3. 관리감독자는 즉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근로자다 합리적으로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지했다면, 사업주는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정리하면, 법은 사업주의 의무근로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OPL 자료 요약

 

고용노동부 교육홍보본부에서 발간한「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안내자료(2020-529)에 따르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박한 위험 발생 → 즉시 작업 중지

2. 근로자 대피 및 상급자 보고

3. 관리감독자 조치(위험 상황 개선, 현장 보존)

4. 필요시 긴급 대응 및 신고(소방서, 고용노동지청 등)

5.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급박한 위험 앞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STOP!"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작업중지 절차 흐름도

 

 

 

작업중지 제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안심하고 STOP을 외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그 즉시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OPL

[2020-교육홍보본부-529] 근로자의 작업중지권_OPL(웹용).pdf
6.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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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보기

 

현행법령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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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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