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3일 이상 휴업'이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장에서는 출근 여부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휴일 포함 여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공식 질의회시와 관련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3일 이상 휴업'의 의미와 제출 대상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핵심요약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일"의 기준은 근로자의 실제 출근 여부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업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기간이 3일 이상이냐는 점입니다.
● 토·일 포함 3일 쉬었지만 진단서에 '이틀 요양' → 제출 X
● 실제 2일만 쉼, 진단서에 '3일 이상 요양 필요' → 제출 O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전문 보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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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실무자가 꼭 기억할 체크리스트
진단서에 '3일 이상 요양 필요' 명시 여부 확인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제30호 양식 사용 여부
1개월 이내 제출했는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 서명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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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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