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나요?"
이 질문은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법령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따라서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이상,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도 모두
**근로자(=종사자)**입니다.
Q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나요?
● 안전관리자(제16조) :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선임된 자
● 관리감독자(제17조) : 사업주로부터 임명·위임받아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자
→ 두 직책 모두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직원이므로, 역시 근로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Q3.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의 사망·부상·직업성 질병을 말한다."
여기서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도 현장에서 업무 중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그렇다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 사망 발생 자체로 중대산업재해 요건은 충족되지만,
●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는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수사기관이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종사자)
따라서 이들이 업무 중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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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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