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2025년 2월 12일 시행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건설업 종사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정이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고시개요
● 고시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시번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 시행일자: 2025년 2월 12일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주요 개정내용(제2025-11호)
●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이내 사용 가능(향후 확대 예정)
● 산안비 총액 사용 한도 확대: 기존 10% → 개정 후 20%
● 단가계약 공사 의무계상 확대: 총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이면 산안비 의무 계상
● 보호구 품목 추가: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등 자율안전 확인대상 포함
● 온열·한랭질환 예방 항목 신설: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얼음조끼 임대 등
● 교육비용 인정: 의무교육 외에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각종 교육(응급처치·도서·기원제·근로자 격려 등)에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예시: 계약예규상 다른 비용, 타 법령 의무 이행비, 재해예방 외 목적, 환경·민원·수방 목적 등
● 공정률별 사용기준: 50%, 70%, 90% 이상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1. 발주자·감리자·근로감독관은 6개월마다 사용내역 확인 가능
2.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이면 산안비 실행예산 별도 편성 필수
3.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 감액·환수 조치 가능
4. 산안비 집행 시 안전관리자 참여 의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다운받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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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025-11호 고시는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대
★ 근로자 건강 보호(온열·한랭 대응)
★ 교육비 인정 범위 확대
즉,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예산 편성과 사용내역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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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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