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지침!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출장비의 산안비 사용 가능 범위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잘못 집행 시 과태료·환수 위험까지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안전보건관리자 급여와 퇴직금도 산안비에서 나올 수 있나요?"
안전보건관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와 퇴직금도 산안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환수·과태료·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안비 사용 가능 범위(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아래는 고용노동부 해설집(2025년판) 기준입니다.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선임신고 후부터 지급 가능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必)
● 퇴직급여도 집행 가능
(단,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정)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는 현장은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핵심은 "누가 전담인지, 언제 신고했는지, 어떤 직무인지"입니다.
잘못 집행하면?
● 겸직자에게 전액 지급
→ 부당 집행, 환수 조치
● 선임신고 전 지급
→ 불인정
● 기타 수당을 끼워 넣음
→감사 지적
즉, "좋은 의도"라도 조건을 무시하면 불법 집행이 됩니다.
정리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 임금·출장비 전액 가능
● 겸직 안전·보건관리자
→ 절반만 가능
● 작업지휘자·신호자·유도자·화재감시자
→ 임금 전액 가능
● 관리감독자(직·조·반장)
→ 임금의 10% 수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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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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