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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 경영자의 리더십,
(2) 인력· 예산 등 자원 배정,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
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Q&A를 배포하였습니다
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f.pdf
0.37MB
참고하셔서 오늘도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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