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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년 적용 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듯 보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는 상정되지 않으면서
유예 적용이 어려워진 듯한데요
더 이상의 추가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입니다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참고하셔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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